경남도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낙동강사업 대행권을 회수한 것과 관련, 13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통해 "국가 하천의 유지 보수는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도록 하천법에 규정돼 있는 점에 비춰 경남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낙동강의 유지 보수 권한은 당연히 경남도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에 경남도에 속한 주민들은 국민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을 할 권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할 권리를 갖고 있다"며 "따라서 경남도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지난해 11월 15일 낙동강사업권을 일방적으로 회수한 것은 경남도의 권한을 침해했기에 무효라는게 도의 입장이다.

(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ym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