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헌재에 낙동강사업 권한쟁의심판청구
경남도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통해 "국가 하천의 유지 보수는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도록 하천법에 규정돼 있는 점에 비춰 경남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낙동강의 유지 보수 권한은 당연히 경남도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에 경남도에 속한 주민들은 국민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을 할 권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할 권리를 갖고 있다"며 "따라서 경남도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지난해 11월 15일 낙동강사업권을 일방적으로 회수한 것은 경남도의 권한을 침해했기에 무효라는게 도의 입장이다.
(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ym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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