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일 '남북해운 합의서'를 파기키로 함에 따라 그 파장과 후속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지금 이 순간부터 북한 선박은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해 허용된 우리 해역의 어떤 해상교통로도 이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북한 선박은 제주해협을 통과하지 못하는 등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북한 영공 노선을 우회해 항해할 것을 즉각 권고했다.

◆북, 선박 제주노선 타격

이 대통령이 언급한 우리 해역 중 가장 주목되는 곳은 제주해협이다. 제주해협은 북측 선박이 동해와 서해를 오가는 지름길이다. 2005년 발표된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북측의 이용이 가능해졌다. 제주 남쪽 공해상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제주해협 항로를 이용하면 약 53마일의 항해거리와 4시간 이상의 항해시간(12노트 항행 기준)을 줄일 수 있다.

제주해협을 통과하는 북측 선박이 연간 200척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북측의 연료비 등 추가 비용이 연 60만달러에서 100만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추산이다. 우리 영해 운항 금지조치에 따라 북측 선박은 남북해운합의서 체결 이전처럼 영해(12해리) 밖 '작전구역'을 통해 운항해야 한다는 것이 통일부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남북 해상항로 폐쇄로 북한 선박은 인천 군산 여수 부산 울산 포항 속초 등 우리 측 7개항에 입항할 수 없게 된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북한은 강력 반발했다. 우리 정부는 남북이 정전 체제에 있고,특히 북측이 어뢰로 천안함을 공격해 정전협정을 위반한 만큼 무해통항권을 보장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군은 해경과 함께 북한 상선의 제주해협 통과를 막기 위해 군함을 파견할 예정이다. 해군 관계자는 "북한상선이 우리 정부의 통항 불허 조치에도 불구하고 제주해협 통과를 시도하면 1차로 경고방송을 하고 무선신호를 통해 정선 명령을 내릴 것"이라며 "이를 거부하면 실력으로 차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부 우리 항공기,北영공 우회 조치

국토해양부는 이날 대북 제재 조치로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졌다고 판단,북한 영공을 통과하는 '캄차카 노선'에 대한 우회 권고 조치를 각 항공사에 내렸다. 캄차카 노선은 미국 중 · 서부 지역과 러시아 사할린 등을 가기 위한 최단 항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이날부터 여객 · 화물 전편에 대해 일본 영공을 우회하는 태평양 노선을 택하도록 조치했다.

대한항공은 이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북미 댈러스,라스베이거스,로스앤젤레스,샌프란시스코,밴쿠버 등으로 향하는 여객 · 화물 10여편에 대해 항로 우회 조치를 취했다. 업계 관계자는 "목적지에 따라 다르지만 기존 캄차카 노선으로 갈 때보다 30분~1시간가량 비행시간이 늘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항공 업계에선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장진모/박동휘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