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500명 이상의 부재자투표예상자가 있는 대학 또는 학교 안에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발의했다.양 의원은 “주소이전을 하지 않고 타지역으로 유학하는 대학생이 많고 그 중 상당수는 부재자투표제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대학 내에 부재자투표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투표권 행사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켜 젊은 층의 정치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측에 따르면 지난해 173개 사립대 중 500명 이상을 신규모집하는 대학은 128개였고 34개 국공립대학교의 평균모집인원은 2335명이었다.이 가운데 경북대가 4353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는 566명으로 가장 적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