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자체 예산 상반기 조기집행
행안부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을 빨리 교부해 자치단체들이 예산을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 일시 차입금에 대한 이자 부담 보전 규모를 1%에서 2%로 확대키로 했다. 또 내년에도 예산 조기 집행에 대한 인센티브를 계속 지원하되,실적평가는 3회에서 2회로 줄여 과당 경쟁을 방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조기 집행의 부작용이 우려되거나 매월 균등한 집행이 필요한 경비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내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민간부문의 자생적인 경기 회복력이 미흡해 지자체 예산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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