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외국인과 새터민을 거주지 관할 지방공무원으로 뽑는 등 채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외국인 및 북한이탈주민 공무원 채용 확대 시행지침'을 마련,지방자치단체에 보내 시행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행안부는 외국인 주민이 1만명 이상인 32개 시 · 군 · 구를 대상으로 외국인을 우선 채용토록 유도키로 했다.

또 새터민에 대해서도 집중 거주지 관할 지자체 공무원뿐 아니라 취업안내 상담요원 등으로 채용토록 하고 통 · 반장이나 자원봉사자 등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