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6일 공개한 '공무원노조 대책 검토안'에서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운동 금지'를 '정치활동 금지'로 바꿔 공무원노조의 정치 활동을 폭넓게 제한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토안은 일본과 같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특정 정책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정치활동 지향 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공무원법을 개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치활동 지향 단체에는 정치활동이 허용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포함돼 이 개정안이 입법화되면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이 원천 봉쇄되고 상급단체에 이미 가입한 다른 공무원노조도 탈퇴해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관련 부처 및 국회와 협의해 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공무원복무 규정을 바꿔 직무수행과 관계없는 정치적 목적의 정부정책 반대 행위를 금지하고 근무시간 중 정치적 구호가 담긴 복장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할 방침이다. 노조 조합비 원천징수도 노조원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공무원 보수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노조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행안부에 2개과,노동부에 1개국 2개과를 각각 신설하고 광역 · 기초 지방자치단체에는 전담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