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은 지난해 '12.1조치'로 폐쇄됐던 남북 경협협의사무소를 오는 7일부터 정상 운영하기로 합의했다고 통일부가 4일 밝혔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남과 북은 지난해 12월 1일 북한이 일방적으로 폐쇄한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를 9월 7부터 정상운영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를 위해 남북은 어제 양측 사무소에서 근무할 근무자 명단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우리측에서는 유종열 소장을 비롯한 정부 당국자 및 민간기구 인사 13명이, 북측에서는 량기건 소장을 비롯한 6명이 경협협의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되며 우리측 인사 13명은 7일 방북할 예정이라고 통일부는 전했다.

천 대변인은 "경협협의사무소가 정상 운영됨에 따라 민간 대북사업이 다시 직접교역방식으로 이뤄지게 됐다"며 "민간 경협사업자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해 3월 말 경협협의사무소에 근무하던 우리 당국자들을 추방한데 이어 12.1 조치로 완전 폐쇄했다.

이에 따라 문건전달, 사업협의, 견본송달 등 민간 대북사업이 그동안 중국 등을 통한 간접교역으로 이뤄져 민간 경협사업자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김승욱 기자 hyunmin623@yna.co.krks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