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憲裁 권한확대..감사원 기능 국회이관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연구자문위원회는 12일 권력구조 개편 개헌안과 관련, 현행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하기로 하고, 4년 중임 정.부통령제와 이원정부제 등의 복수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연구자문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검토했다며 24일 국회의장에게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복수의 자문위원들이 전했다.

자문위 소속 한 위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1987년 개헌에서 이룩한 대통령 직선제 유지를 국민이 원하고 있는 만큼 직선제 유지 원칙 하에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이원정부제 등 복수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이어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이원정부제 등 복수안을 정리해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자는 의견이 다수였고, 단일안으로 정리하자는 의견은 소수였다"며 "복수안으로 개헌 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4년 중임제의 경우 순수 대통령제 요소를 강화해 정.부통령제를 도입하고 현행 감사원의 직무감찰, 회계검사 기능 가운데 회계검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토록 할 방침이다.

이는 미국 의회직속의 독립기구인 연방회계감사원(GA0)을 본뜬 방안이다.

또 국회의 정부견제기능 강화 차원에서 헌법에 별도의 `재정 장(章)'을 신설해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고,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도 삭제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정부제의 경우 당초 헌법자문위 내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으나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할 경우 의원내각제 도입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따라 행정부의 기능과 권한을 대통령과 총리가 나눠갖는 이원정부제를 제안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 경우 헌법 및 국가수호의 역할은 대통령이, 일상적인 국정 내치(內治)는 총리가 맡게 된다.

아울러 자문위는 상.하원 양원제를 도입하고, 의회의 내각 불신임권과 내각의 국회 해산권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대통령 권한 축소 및 총리의 권한 확대 범위를 놓고 의견이 엇갈려 자문위는 다음 회의에서 이를 정리하기로 했다.

자문위는 또 국민의 기본권을 대폭 확대하고 헌법재판소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헌안을 마련키로 했다.

기본권 확대방안은 ▲생명권.정보기본권 조항 신설 ▲국민의 알권리 명시 ▲사상의 자유 명문화 ▲언론.출판의 자유제한 규정 삭제 ▲남여평등 의무조항 신설 ▲공무원 단결권.단체교섭권 인정 및 단체행동권 제한 등이다.

이와 함께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에서는 헌재의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헌법자문위는 현재 대법원, 국회, 대통령에게 각각 부여된 헌재 재판관 9인의 추천권을 국회로 넘기는 한편 헌재 재판관의 임기는 현행 6년에서 9년으로 늘리고, 9명 가운데 3명을 3년에 한번씩 일괄 교체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또 현재 대법원이 가진 명령.규칙.처분의 위헌 심판권을 헌재로 넘겨 헌재가 법률과 하위법규의 위헌 여부를 모두 심판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공포된 법률의 위헌 여부를 헌재가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추상적 규범통제 제도' 도입안도 검토키로 했다.

헌법자문위는 또 이념적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영토조항과 행정구역 개편방안은 개헌 보고서에 반영하지 않고 연구과제로 남기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제민주화 조항 문제(119조 1항의 시장주의와 2항의 경제민주주의 충돌)의 경우 약간 손질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고 헌법자문위 관계자는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안용수 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