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은 4일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현역 영관급 장교 2명을 긴급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군 검찰은 이날 오전 장모 육군 중령, 이모 공군 소령 등 현역 군인 2명과 대형 건설업체 직원 주모씨 등 3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지난 2006년 9월께 기무사령부 이전사업과 관련한 설계도면 자료가 담긴 3급 군사기밀 자료를 CD 형태로 업체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 검찰은 이들을 3일 소환 조사했으며 혐의가 확실하다고 판단, 이날 새벽에 긴급체포했으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무사는 2006년 5월 과천시 주암동에 신청사 착공에 들어가 작년 11월 이전을 완료했다.

새 청사와 부대 시설은 19만여㎡의 부지에 각종 첨단 정보통신시설을 갖춘 20여개 동의 크고 작은 건물로 구성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