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공직선거 입후보자가 후보등록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증명서류 목록에 봉사활동 경력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 입후보 요건으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병역 및 세금납부증명서 등의 제출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공직후보자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책무를 갖는다"며 "봉사활동의 저변 확대와 긍정적인 인식 확산을 위해 자원봉사 활동내역을 후보등록 요건으로 첨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hanaj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