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군대에서 농구시합을 하다 다리가 부러졌다면 공무로 인한 상이(傷痍)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전대규 판사는 이모씨(24)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적 원인이 돼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하거나 기존 질병이 재발 또는 악화돼야 한다”며 “이씨는 정상적인 군생활을 해오다 농구대회에서 다리를 다친 이후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며 수술까지 받은 만큼 공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퇴원 이후 전역 전까지 후유장애로 다리를 절어 심한 훈련 등에서 제외됐고, 후임병 교육 등과 같은 가벼운 업무만 수행한 점에 비춰보면 이씨의 상이는 해당 사고로 발병됐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5년 9월 육군보병학교에서 `추석맞이 중대 농구대회‘에 참석했다 왼쪽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고, 2007년 12월 전역후 군생활로 인해 상이를 입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지만 서울지방보훈청장이 공무와 관련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