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중심으로 개헌논의가 일고 있다. 지난 대선 때를 비롯해 그간 개헌론이 제기된 게 한두 번이 아니지만 최근에는 김형오 국회의장이 이번 제헌절을 계기로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면서 가속도를 내는 상황이다.

나라의 근본틀을 규정한 헌법개정이 쉬운 일은 물론 아니다. 더구나 국가적 리더십 방식과 권력구조를 바꾼다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난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지금의 헌법이 다원화된 현대 민주사회에 가장 적합한 모델이 아니라는 지적이 없지않았고,특히 시장경제 논리에 맞지않는 헌법조항도 있어 이의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논의는 진작부터 대두돼왔던 터다. '제왕적'이라는 강력한 권한의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제기도 물론 여기서 나왔다. 현행 헌법에 따라 선출됐던 전임 대통령 모두가 퇴임후나 임기말을 순탄하게 보내지 못한 것은 단순히 당사자들의 문제만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은 분명 일리가 있다. 집중된 권력에 비해 정치적으로나 선거로나 임기중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게 돼있는 것도 제도적 허점이다. 한국경제신문 설문조사에서 의원들의 전반가량이 4년 중임제를 바람직한 권력구도라고 응답한 것은 그런 배경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다.

기왕 논의를 시작하려면 국회에 책임있는 기구부터 둘 필요가 있다. 차분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연구라면 권력구도 못지않게 경제부문도 중요하며,방향은 시장경제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높이는 쪽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럼으로써 민주주의를 더욱 고양(高揚)시키고 법치주의를 확립해 국민의 기본권을 한층 공고히 해야 한다.

그러나 개헌논의를 빌미로 우리 사회의 온갖 부문에서 모든 문제를 들고 나오면 혼란만 부추길 수도 있다는 점이 큰 걱정거리다. 자칫 이념갈등까지 일거에 다시 불거질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야는 당리당략적 관점에서 벗어나는게 중요하다. 비정규직법 하나도 합의처리 못하는 국회가 과연 헌법논의를 주도할 역량이 있는가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기에 하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