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를 허위로 타내 유용한 강원 양양군청 공무원 6명에 대해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1단독 김익환 판사는 지난 25일 출장비를 허위로 타내 부서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사기, 허위공무서작성 및 동행사)로 불구속 기소된 양양군청 직원 A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B 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C 씨 등 4명에게는 500만∼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에서 "이 같은 일이 관행이라 하지만 금액이 많은 데다 이를 이유로 부당한 행위가 용서될 수는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들은 2004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부서 직원들과 함께 허위출장신청서를 작성한 뒤 회계과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1억7천만원 상당의 출장비를 타내 부서 회식비나 식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mom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