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이 법원의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풀려나 김해 봉하마을 빈소를 찾을 전망이다.

대전지법 형사합의11부(위현석 부장판사)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금원(57) 창신섬유 회장이 뇌종양을 이유로 청구한 보석을 26일 허가했다.

이에 따라 강 회장은 보증금 1억원을 공탁하는 대로 대전교도소에서 곧 석방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강 회장의 건강상태에 대해 병원 2곳에 사실감정을 의뢰한 결과 '악성 뇌종양이 발견됐고 시급히 조직검사와 항암치료가 필요하다'는 답신이 왔다"고 설명했다.

강 회장은 이달 1일 보석을 청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민주당 이광재 의원,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노 전 대통령 장례에 참석할 수 있도록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했다.

세 명 모두 석방되는 기간은 27일 낮 12시부터 29일 오후 5시까지이고 이 기간에 자택과 노 전 대통령의 장지를 벗어나선 안 된다.

서울중앙지법은 '박연차 게이트'로 구속수감된 노 전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이 조문을 위해 신청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하기에 앞서 검찰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지만 검찰은 별도의 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전.김해연합뉴스) 박창수 정윤덕 이웅 기자 pcs@yna.co.krcobra@yna.co.kr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