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前대통령 서거]법원, 강금원 보석…정상문.이광재.이강철도 석방
대전지법 형사합의11부(위현석 부장판사)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금원(57) 창신섬유 회장이 뇌종양을 이유로 청구한 보석을 26일 허가했다.
이에 따라 강 회장은 보증금 1억원을 공탁하는 대로 대전교도소에서 곧 석방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강 회장의 건강상태에 대해 병원 2곳에 사실감정을 의뢰한 결과 '악성 뇌종양이 발견됐고 시급히 조직검사와 항암치료가 필요하다'는 답신이 왔다"고 설명했다.
강 회장은 이달 1일 보석을 청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민주당 이광재 의원,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노 전 대통령 장례에 참석할 수 있도록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했다.
세 명 모두 석방되는 기간은 27일 낮 12시부터 29일 오후 5시까지이고 이 기간에 자택과 노 전 대통령의 장지를 벗어나선 안 된다.
서울중앙지법은 '박연차 게이트'로 구속수감된 노 전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이 조문을 위해 신청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하기에 앞서 검찰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지만 검찰은 별도의 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전.김해연합뉴스) 박창수 정윤덕 이웅 기자 pcs@yna.co.krcobra@yna.co.krabullapia@yna.co.kr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