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서울시는 1일 별정직 공무원 임용대상에 외국인을 포함하는 내용의 ‘지방 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가 안보와 보안·기밀에 관계되지 않는 분야에서는 외국인을 지방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시는 그동안 외국인을 계약직에 한해 임용해 왔다.개정안은 또 지방 별정직 공무원이 6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했다.육아 휴직은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채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든다는 의미”라며 “외국인 채용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시는 향후 통상·교류 등의 분야에 외국인을 주로 기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철 기자 eesang6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