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정부가 태양광 발전을 육성하기 위해 1kWh당 최대 646원을 지원하는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제도’의 연도별 한도를 설정하는 등 속도조절에 나섰다.태양광 설비 증설이 과열양상을 보임에 따라 재정부담이 예상을 웃돌고 기술개발 보다는 관련 부품 수입이 늘어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지식경제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09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실행계획’을 확정했다.

지경부는 우선 급속히 늘어나는 태양광 발전 설비 증설을 조절하기 위해 연간 단위로 발전차액지원의 한도를 정하기로 했다.태양광 발전차액지원제도는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력과 기존 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력의 생산단가 차이를 정부가 1kWh 당 428원~646원 보상해주는 것이다.

지경부는 당초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500MW의 태양광발전 설비에 대해 발전차액을 지원할 계획이었다.하지만 2007년 29MW에 불과했던 설비증설이 작년에만 257MW나 급증함에 따라 현재 잔여 지원대상 용량인 200㎿를 올해 50㎿,2010년 70㎿,2011년 80㎿로 배분해 지원키로 한 것이다.

강남훈 지경부 자원개발정책관은 “연간 한계용량을 설정해 속도를 조절하면서 재원을 기술개발과 부품 국산화쪽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원 부담도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액은 관련 예산(513억원)의 2배가 넘는 1197억원이었다.올해 한계 용량인 50MW가 신규 증설되면 예산(1492억원) 보다 800억원 이상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