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로스쿨 졸업자에게만 변호사 시험자격을 주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한 데 대해 여야 의원 78명이 반기를 들었다.

강용석 한나라당 의원은 28일 로스쿨 비졸업생에게도 변호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수정동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최근 당론으로 변호사시험법이 확정됐지만 로스쿨 비졸업생에게 시험 기회를 박탈한다는 반발이 여전히 크다"며 "당론과 배치되지만 수정 동의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번 본회의 부결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수정 동의안은 자격시험 합격자의 10%를 로스쿨 비졸업생에게 할당하도록 했다. 정의화 김무성 황진하 원희룡 등 중진 의원들 다수가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시험법은 지난 2월 본회의에서 이례적으로 부결된 이후 법사위에서 다시 절충안이 마련됐다. 로스쿨 출신에게만 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한 기본 내용을 유지하는 대신 '2013년에 예비시험 제도 도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부대 의견이 첨부됐다.

국회법에 따라 수정 동의안은 의원 3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제출할 수 있으며 수정 동의안이 통과되면 상임위 심사를 거친 의안은 자동 폐기된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