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소환을 앞두고 박연차 게이트에 연류된 정 · 관계 인사들에 대한 재판도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피고들이 혐의를 잇달아 부인하고 있어 박 회장 진술에 의존하고 있는 검찰 수사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심리로 열린 송은복 전 김해시장과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연구원장의 1심 첫 공판에서 송 전 시장과 이 전 연구원장은 혐의사실을 전부 또는 일부 부인했다.

박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송 전 시장은 "5억원은 빌렸다 갚았고,나머지 5억원은 모르는 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 회장과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의 진술밖에 증거가 없다"며 "(두 사람의) 진술에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항변했다.

박 회장의 돈 2억원과 노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가 마련한 돈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원장도 이날 공판에서 "2억원을 받은 혐의는 인정하지만 5억원은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23일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광재 민주당 의원도 박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 회장에게서 불법정치자금 2억여원을 받았다는 검찰 측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 의원은 2004년 5월께 미국 뉴욕의 한인식당에서 박 회장의 지시를 받은 식당 주인에게서 2만달러를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뉴욕에 간 일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다.

박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이들에 대한 재판은 모두 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2 · 23부에서 진행하고 있다. 29일에는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과 장인태 전 행정자치부 2차관의 첫 공판이 열린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