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유예기간, 노동계와 재협의"

한나라당은 16일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문제와 관련, 이날부터 20일까지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무기명 여론조사를 벌여 당론을 정하기로 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문제는 무기명 여론조사로 결정하겠다"면서 "지난번 종합부동산세 처리할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전체 의사를 묻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다주택 보유자가 부동산을 팔 경우 최고 60% 양도세 중과 제도의 폐지 방안을 논의했지만, 찬반 의견이 맞서 당론 결정을 유보했었다.

또 비정규직법 개정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의견 대다수가 부칙에 유예 기간을 정하자고 한 만큼 (법 시행 유예기간을) 몇 년으로 할 것인지는 다시 한번 노동계와 협의를 하고 당내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비정규직법 개정과 관련해 당 내에서는 법 시행의 `한시적 유예'에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으나, 유예기간을 놓고 홍 원내대표의 경우 `4년 유예'를 제안했으나, 일부 의원은 `2년 유예'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나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당론으로 채택됐다"면서 "해당 상임위인 국토해양위에서도 소위로 넘어가 이론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jo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