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행정안전부가 5급 이상 공무원 보수 1~5%를 떼어 소외계층을 지원키로 했다고 26일 발표했다.

보수를 반납키로한 공무원은 행안부 소속 공무원 3200여명 가운데 5급 이상 1000여명이다.실장급의 경우 연봉의 3~5%,국장급은 2~4%,과장급은 1~3%,그 외의 사무관 이상은 1~2% 범위 내에서 반납한다.

행안부 전체 5급 이상 공무원이 이 규모대로 월급을 반납할 경우 총 반납금액은 월평균 약 5600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5급 이상 공무원이 월급 반납을 신청하면 급여일에 이를 공제, 결식 아동이나 소년소녀가장, 홀몸노인 등 소외계층 지원에 사용할 계획이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