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국군기무사령부와 국방부조사본부는 16일 군 관련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5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보상금 지급 대상은 반란 및 간첩행위,초병 살인,초병 치사,총기 등에 의한 강도,폭발물 사용,무장탈영,군사기밀 탐지 및 수집행위,군용시설 방화,군인 및 군무원의 뇌물수수 등 군관련 범죄를 모두 포함한다.범죄자를 신고하면 공적심사위원회는 범죄의 경중과 사회적 파장 등을 따져 5000만원에서 100만원까지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신고방법 및 보상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국군기무사령부(www.dsc.or.kr)와 국방부조사본부(www.mndcic.mil.kr)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기무사령부 관계자는 “군부대에 무단 침입해 장병을 상해하고 총기와 폭발물을 탈취하는 범죄 해결에 국민들의 제보가 결정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면서 “수사에 실질적인 첩보를 제공한 신고자에게는 표창과 함께 신변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