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한나라당의 1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에 부정적이었던 민주당이 6일 원내대표 회담에서 1월 임시국회 개회에 합의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이 내세운 표면적인 이유는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 95개를 제대로 심의하기 위해선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당 소속 김재윤 의원(제주 서귀포)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집행 문제가 영향을 미쳤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김 의원은 제주 의료단지 설립을 추진해 온 N사로부터 병원 개설 인허가 및 관련 법 로비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2일 김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가 체포동의 요구서를 접수하고도 표결에 부치지 않아 사건 처리가 미뤄져 왔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누리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 없이는 신병을 구속할 수 없다. 하지만 8일로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1월 중 임시국회가 소집되지 않으면 검찰이 김 의원에 대한 체포를 시도할 수 있다. 민주당이 결국 1월 임시국회 소집에 응한 것은 김 의원 구하기를 위한 '방탄국회 개회 합의'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