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는 4일 "정상적 공무집행에 대한 야당 당직자와 보좌직원들의 물리력 행사로 국회 본청은 통제불능 상태"라고 지적했다.

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상황은 어제보다도 더 악화돼 정상적인 공무집행이 마비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사무처는 "지난달 30일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 발동 이후 국회 출입이 제한된 야당 당직자와 보좌진 다수가 유리창을 통해 불법적으로 본청에 진입했고, 농성자 중에는 신원 불상자들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사무처는 "일부 농성 참가자들은 국회 사무처 직원들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가하고 있어 직원들이 신변 위협을 느끼고 있을 정도"라며 "이 같은 무질서와 혼란이 계속될 경우 자칫 국가 주요시설과 주요 공문서 등의 파손이나 분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사무처는 "불법 점거 농성은 물론, 창문을 넘어 본청 건물로 난입하는 불법적 행위나 시설물 파괴, 국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신변 위협 및 불법 부착물 게시 등에 대해서도 관련 법규에 따라 의법 조치할 것"이라며 농성 해제를 재차 요구했다.

이와 관련, 육동인 국회 공보관은 "사무처에서 밝힌 의법조치는 폭력행위에 대한 고소 및 고발이며 경찰력 투입은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무처는 전날 강제해산 시도과정에서 국회 사무처 소속 경위와 방호원 53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3명이 시내 병원에 입원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