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정부의 홍보지침 전파를 거부하고 공무원의 촛불집회 참여를 독려한 3대 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을 포함,노조관련자 6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거나 징계키로 했다고 11일 발표했다.

행안부는 손영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은 지난 2일 국회에서 미국산 쇠고기 홍보지침,물 사유화,국립대 법인화,지방자치단체 인력감축 등에 반대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정책에 대한 행정지침 수행을 거부했다고 고발이유를 밝혔다.

또 정헌재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위원장과 김찬균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위원장도 지난 10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촛불집회 적극 참여를 독려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공무원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들은 공무원 복무에 관한 질서를 훼손하고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불법적 집단행위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