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 내 투표권이 없어지다니?"

4ㆍ9 총선 출마자 가운데 제때 주소를 출마지로 옮기지 못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후보가 5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후보의 5.3%에 해당한다.

물론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출마는 가능하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245개 선거구의 총선 후보자 1119명을 분석한 결과 51개 선거구에 출마한 59명의 후보가 출마지역과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았다.

각 당의 공천이 늦어졌거나 급히 다른 지역에 출마를 하다보니 선거인 명부작성 시한을 넘겨 자신과 가족의 표를 날려버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선거일 15일 이전까지 해당 지역구로 주소지 이전을 마쳐야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투표권을 상실한 후보는 통합민주당 5명을 비롯해 △자유선진당 7명 △민주노동당 6명 △친박연대 5명 △진보신당 2명 △평화통일가정당 28명 △통일당 1명 △무소속 5명 등이다.

이들 중 절반(25명) 정도는 서울 등 수도권에 거주지를 두고 있다.

대구 서구에 출마한 홍사덕 친박연대 후보(5선ㆍ서울 성동구 옥수동 거주),광주 북갑에 무소속으로 나선 한화갑 후보(4선ㆍ서울 마포구 상수동),대구 중남구에 역시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재용 후보(전 환경부 장관ㆍ서울 마포구 상암동) 등이 대표적이다.

정치 전문가들은 "해당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지 않은 후보들은 아예 이사할 생각이 없거나 타지역에 거주하다가 이사 시기를 놓친 경우가 대다수"라고 분석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우리 지역에 출마한 후보들의 주요 경력이나 지역공약 등은 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이들이 지역공약을 얼마나 꼼꼼히 준비했는지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성남시에서 20년째 살고 있는 장윤선씨(41)는 "지역 연고가 없는 후보가 그 지역에 대해 얼마나 아는지 의아스럽다"고 했고 서울 성동구의 한 주민도 "총선에서 거주지 제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선거 전에 지역구로 이전하는 것은 최소한의 도리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