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경영진에 개별적인 책임을 묻고,감사 교체 요구권도 적극 행사하기로 했다.

김병철 감사원 재정금융국장은 16일 '공공기관 내외부 통제시스템의 바람직한 역할'이란 주제의 감사원 주최 토론회에서 "공공기관의 이사회 활동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문제 발생시 즉각 대응하는 상시 감사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특히 방만경영 사례가 발견될 경우 이를 유발한 경영진에 개별적 책임을 규명할 방침"이라며 "직무수행을 태만히 한 비상임 이사와 감사에 대해서도 기획예산처가 손해배상 및 해임 요구권을 행사하도록 독려하고,감사원법에 따른 감사 교체 요구권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