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자 99% 종교적 이유"

국방부는 14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병역면제형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국방부는 육사 4학년 생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별인권교육 강의자료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과 8년간의 예비군훈련, 전시 동원소집 의무까지 면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를 수용하는 것은 기존 대체복무와는 다른 새로운 병역면제형 대체복무를 신설하는 것으로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어 "이는 국민개병주의 원칙에 어긋나고 병역의무 부과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징병제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려면 ▲남북 평화공존관계 정착 ▲군 복무여건 개선으로 병역기피 요인 제거 ▲병역거부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의 사회분위기 조성 등의 여건이 필요하다면서 "이런 선행조건들이 충족하지 않는 한 어렵다"고 설명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작년 6월 기준으로 3천655명이며 이 가운데 병역 면제에 해당하는 1년6개월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3천115명이었다.

국방부는 "병역거부자들 중 86%가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생활을 마쳤거나 감옥에 있다"며 "병역거부자의 99%는 종교적 양심이고 나머지 1%는 종교 이외의 신념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의 대체복무제도연구위원회는 오는 3월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에 대한 정책건의서를 작성해 김장수 국방장관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국방부는 15일 육사 졸업을 앞둔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이 '군대와 인권'을 주제로 강의한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three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