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 능력에 따라 재산세 등 지방세를 50% 범위 안에서 더 걷거나 깎아줄 수 있도록 돼 있는 탄력세율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자체 세수로 지자체 살림살이를 꾸려나갈 수 없는 지자체까지도 탄력세율을 통해 재산세율을 낮추는 등 최근 서울시와 경기도를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재산세 인하 움직임이 비정상적이라고 판단,이같이 추진키로 했다고 7일 발표했다. 행자부는 탄력세율을 이용,재산세를 인하할 수 있는 지자체는 일부로 제한시킬 방침이다. 지금은 재정능력에 상관없이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주민의 요구만 있으면 조례를 통해 재산세율을 낮출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재정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만 세율 인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인상·인하 범위가 최대 50%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행자부는 20∼30% 선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연수 행자부 지방재정세제 본부장은 "탄력세율 제도가 주민 요구만 있으면 무작정 큰폭으로 세율을 낮추는 선심형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올해 중 이 같은 방향으로 지방 세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고가 부동산에 대해 국세로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중 일부를 각 지자체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탄력세율 적용으로 인한 세입 감소분에 대해서는 보전해주지 않을 계획이다. 행자부와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100%에 못 미치는 지자체와 서울 자치구에 지원하는 교부세와 교부금에도 이 같은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될 경우 올해 재산세율 30% 인하를 추진 중인 서울 송파구는 156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