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혐의와 관련해 처음으로 배임수재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막바지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그동안 공천헌금을 받은 정치인을 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으로 처벌해온 검찰이이번에 배임수재죄를 적용하는 데 참고할만한 전례가 없고 법규정과 행위가 명확하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자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처벌된다는 조항이 있고 선거법에도 기부행위 금지조항이 규정돼검찰이 공천헌금 수수행위를 정자법 또는 선거법으로 처벌하는데 별 무리가 없었다. 현재 김의원 사건의 경우 선거법은 선거후 6개월로 규정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돼 적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정자법은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게 검찰측판단이다. 그러나 조사 결과 파악된 김의원의 금품수수 시기와 금품의 성격 등으로 미뤄볼때 정치자금법만 적용한다면 수수액의 절반 가량은 처벌하기 어려운 점 때문에 배임수재라는 새로운 카드를 놓고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의원이 구청장 출마를 노리던 송모씨로부터 빌렸다가 추후 탕감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1억원의 경우 공소시효 기산시점이 2002년 3월 중순으로 파악돼 정자법의 공소시효(3년)상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대법원 판례상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에 사용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받은 돈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차용목적 등을 감안할 때 1억원에 대해정자법 을 적용하는 데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김의원 사건에 있어 정자법만 적용할 경우 2억원 안팎으로 알려진 수수액수 중 절반 가량을 공소사실에서 빼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점을 의식한수사팀이 배임수재라는 새로운 칼을 꺼내든 것. 검찰은 김의원이 정당으로부터 위임받은 공정한 경선관리 의무에 반(反)해서 공천헌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공소시효 5년인 배임수재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케됐다는 얘기다. 다만 공천헌금에 대해 배임수재죄를 적용해 기소한 전례가 없어 부담되는데다판례상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재산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배임수재죄를 정치관련 업무에 적용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냐는소수 의견도 있어 검찰이 사법처리 방향을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받은 돈의 성격을 대가성 있는 자금으로 판단, 보통의 정치자금과 다른 차원에서 김의원 신병처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결국 법정형량(5년 이하 징역)이 정자법(3년 이하 징역)보다 무거운 배임수재죄를 적용하는 쪽으로가닥을 잡을 것이라는 게 검찰 주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