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처벌 논란을 야기해 온 보호감호제도의 존치여부를 놓고 당.정 간에 심각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어 입법과정에 상당한 진통과 난항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15일 현행 사회보호법을 폐지함으로써 보호감호제를 완전 폐지하는 대신 보호와 치료를 통해 정신질환 범죄자 등의 사회복귀를 돕자는 내용의치료보호법을 당론으로 발의, 법사위에 회부했다. 그러나 보호감호제도의 주무부서장인 김승규 법무장관은 지난 17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열린 열린우리당과의 간담회에서 "보호감호 대상을 대폭 축소하더라도 상습 강도와 상습 성폭행범에 대해서는 보호감호를 존치시켜야 한다"고 말해 열린우리당의 폐지방안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열린우리당의 법안 발의에 앞서 당.정은 보호감호제를 완전폐지하느냐 보호감호대상을 축소하느냐를 놓고 긴 논의를 벌였지만 법안이 발의된 지금까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애초 법무부는 지난 5월 정책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보호감호 대상을 강도와 성폭력 등 사회적 위험성이 큰 특정범죄 상습범으로 한정하되 당분간 제도는 유지하는방향으로 대체입법키로 하고 그간 입법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당.정 협의과정에서 열린우리당이 보호감호제 전면폐지 입장을 고수하자결국 법무부는 정부입법을 포기한 채 열린우리당이 낸 보호감호 폐지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키로 하는 등 한발짝 물러섰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열린우리당은 보호감호 폐지 법안을 내고 법무부는 독자적으로 보호감호 축소 법안을 내서 국회에서 함께 협의하는 방안도 제기됐지만 당.정간불협화음을 내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지 않다는 판단아래 법무부가 법안제출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됐다는 후문. 열린우리당은 보호감호제가 전두환 정권때 전과자들에 대한 사회격리 차원에서만들어 진 법안으로 형기를 마친 사람을 다시 구금한다는 점에서 이중처벌 등 인권침해의 논란이 있다는 점을 들어 전면폐지가 마땅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장기적으로는 폐지에 공감하면서도 곧바로 제도를 폐지했을 경우 풀려난 피보호감호자들의 재범 가능성이 우려되는 점 등을 들어 상습 강력범들에대해서는 보호감호제도를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며 이견을 나타냈다. 법무부 관계자는 19일 "법안 심의 과정에서 상습 강력사범에 대해서는 사회 보호 차원에서 당분간 보호감호제를 존치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는 한편 보호감호제를 전면 폐지하기 전에 강력사범의 양형을 강화하는 조치가 있어야 함을 강조할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