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충북 음성군에서 발생한 가금인플루엔자(일명 조류독감)가 청둥오리 등 철새를 통해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낙동강하구언, 충남 서산 천수만 등 철새 도래지에 대한 긴급관찰 및 분비물 수거검사를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또 조류독감 확산 방지와 가금류 수출장애로 인한 소비.가격안정 대책을마련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관련부처 국장들로 정부대책반을 설치했다. 정부는 16일 오전 국조실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조류독감대응 조치를 결정했다. 정부는 조류독감이 사람에게 감염될 가능성에 대비, 분리한 바이러스에 대해 미국 질병통제예방본부(CDC)에 검사를 의뢰하는 절차를 추진 중이다. 감염 위험집단은 고.중.저로 구분해 농장종사자, 도살처리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항 바이러스제를 투약하고 중.저 위험군에 대해서는 개인보호복 지급, 백신접종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닭 사육농장 인근의 오리농장에서도 가금인플루엔자의 감염이 발견됨에따라 농장소독, 외부 출입자 통제 등 방역활동을 강화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기자 quint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