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정기국회 공전으로 지연된 새해예산안과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해 10일부터 30일간의 회기로 임시국회를 소집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현실적으로 임시국회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불법대선자금에 대한 검찰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방탄용"이라고 비난,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홍사덕(洪思德) 총무는 5일 "국회 지연으로 정기국회 회기인 9일까지 새해 예산안과 정치개혁 관련법률안,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 등 민생.경제관련 법안 등의 처리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각 당 총무들과 임시국회 소집 문제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현재 예산심의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할 때 정기국회 회기내처리가 어려우므로 임시국회를 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임시국회를 열더라도 늦어도 17-18일까지는 새해예산을 통과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우리당은 한나라당 등이 주장하는 임시국회가 "불법대선자금에 대한 검찰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방탄국회"라고 비난하고 "새해예산안과 법률안 등을 정기국회 회기내에 처리해야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의원들사이에는 현실적으로 임시국회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원기(金元基) 공동의장은 의원총회에서 "검찰이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대선자금 비리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연루된 국회의원들을 총선때까지 숨기려는 의도로 임시국회를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는 결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힘을 다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홍 총무는 "총무 취임 이래 단 한번도 감정을 가지고 국회를 운영한 적 없다"며 "열린우리당이 예산을 남은 회기동안 처리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느냐"고 반박했다. 한편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한나라당 김덕룡(金德龍) 박주천(朴柱千) 임진출(林鎭出) 김영일(金榮馹) 나오연(羅午淵) 의원, 민주당 박주선(朴柱宣) 이훈평(李訓平) 의원 등 대선자금 및 현대비자금 등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의원들은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나 구금을 당하지 않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전승현기자 choinal@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