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25일 측근비리 의혹특검법의 국회 재의를 요구하면서 검찰수사후 새 특검법안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할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법리나 상식면에서 타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법리면에선 검찰에 대해 감독권을 가진 법무부가 특검법을 입안하는 게 모순 아니냐는 지적이고, 상식적으로는 그동안 특검법이 모두 정부입법이 아닌 국회입법이었다는 점에서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의혹 사건을 다루게 될 특검법 안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는 게 국민 눈에 어색하게 보인다는 것이다. 이석연(李石淵) 변호사는 "특검제는 최고권력자 등 행정부의 권한남용 등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데 그같은 기본정신과 취지를 도외시한 설득력없는 얘기이고, 거부권 행사의 명분중 하나인 검찰독립이라는 명분도 희석시키는 발언"이라고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한 관계자는 "과거 미국의 특검제 운용사례를 보면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 결의에 따라 특검 가능 여부를 따지고 특검 임명도 결정했다"며 "자기불신이란 차원에서 보면 논리적으로 모순일지 몰라도 자기검증이나 자기비판이라는시각에선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고 반론했다. 그러나 다른 핵심관계자는 "검찰수사후 수사결과가 미진하다는 여론이 높고 또국회에서 재의결되지 않거나 새 특검법을 입안하지 않는다면 그럴 수 있다는 의사표시"라며 `측근비리를 피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확인한 것'으로 해석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통령과 다수 참모진 사이에서 검토돼온 내용이 아니어서 지금부터 어떤 방안이 있을지 연구해 봐야한다"고 말했다.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도 "수사대상은 측근, 수사주체는 검찰인데 당사자격인 대통령과 법무부가 특검법안을 제출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이해가 안된다"는 지적에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어떤 무엇이 있느냐"고만 답하고 넘어갔다. 법무부 내부에서도 "정부 입법은 당연히 가능한 얘기"라면서도 특검은 검찰수사가 미진하거나 의혹을 살 때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자기잘못을 인정하는 입법행위를 해야하는 `만약의 상황'에 대해 썩 내켜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 기자 un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