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9일 대중교통수단인 택시와 버스의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택시용 LP가스와 버스용 경유에 대한 유류세 인상분보조금을 현행 50%에서 100%로 인상, 1년간 지급토록 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김성식(金成植) 제2정조위원장은 "지난번 화물연대 파업시 정부가 화물연대에대해 지난 7월1일부터 경유 유류세 인상분 100%를 보조하기로 약속, 시행하고 있어택시와 버스와의 형평성도 맞추고 대중교통요금의 인상요인을 제거, 안정화를 기하기위해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강영두기자 k02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