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5일 당기위원회(위원장 이재환.李在奐)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3일 김두관(金斗官) 행자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시 당론에따르지 않고 반대표를 던진 김홍신(金洪信) 의원의 당원권을 8개월간 정지시켰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내년 5월14일까지 당원권을 상실, 총선때 한나라당 공천을받을 수 없게 됐다. 또 의원총회 등 당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으며 당직을 맡는등 당의 조직활동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이재환 위원장은 회의후 "김 의원은 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때는 물론이고 지난 4월초 이라크전 파병동의안 처리때와 지난 2001년말에 이어 지난 6월말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통합.분리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을 때도 당론을 어겼다"면서 "당기위원 전원이 김 의원에 징계에 찬성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헌법이 정한대로 양심과 소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국회의원을 징계하는 것은 헌법과 국민을 징계하는 것이며 소금을 걷어내면 벌레가 꼬이고 썩기 마련"이라면서 "당 지도부의 이런 오만함과 옹졸함이 곧 개혁대상"이라고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에앞서 지난 9일 당기위에 참석, 소명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없는 죄를 어떻게 있는 척할 수 있으며, 아닌 죄를 어떻게 죄라 인정할 수 있겠느냐"며 불참을 통보했었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