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바른 소리를 잘하기로 유명한 민주당 조순형(趙舜衡) 상임고문이 6일 증권분야 집단소송법과 관련, 최근 여야정책협의회에서 소송대상을 축소키로 한데 대해 정세균(丁世均) 정책위의장에게 '쓴소리'를 했다. 조 고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자산규모 2조원 이하의 기업에 대한 집단소송을 2005년부터 적용키로 했는데, 최근 여야정책위의장들이 이들 기업에 대한 집단소송법 적용을 유보키로 한 것은 우리당은 물론 국회의 체면에 손상을 끼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고문은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은 현재 87개에 불과하며, 주가조작, 허위공시, 분식회계는 자산규모 2조원 이하의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서 발생한다"며 정치권 일각의 집단소송법 완화 주장을 반박했다. 이에 대해 정 의장은 "경제계에서 법사위 법안심사위 통과안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 법사위 전체회의 때 검토해달라는 것이었다"며 "입법권한을 침해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