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24일 지방분권의 획기적 촉진을위해 `지방분권특별법'과 `주민투표법'의 입법을 올 정기국회에서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민주당 박주선(朴柱宣) 제1정조위원장과 김주현(金住炫) 행자부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권한재배분과 오는 2005년 하반기 자치경찰제 조기도입 등을 골자로 한 지방분권특별법을 연내 제정, 올해말부터 시행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지방분권특별법안에는 자치단체의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와 지방의회 심의.의결권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주민투표법안은 주민 총수의 1/5범위 안에서 주민투표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단체장과 지방의회에도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 조건으로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있게 하고 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지난해 5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대한지적공사의 지적업무 전담대행체제를 개선하기 위해 민법상 재단법인인 대한지적공사를 지적법상의 법인으로 전환하고 지적측량업무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