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일부 의원들이 18일 오후 김종규 군수의 원전 수거물 관리센터 유치 신청과 관련, '군수 사퇴권고 결의안'을 군의회에 제출했다. 박병진(변산면)의원 등 6명의 군의원은 이 결의안에서 군민 의견의 수렴 절차없이 지난 11일의 군의회의 청원 부결(찬성 5 반대 7)에도 불구하고 산업자원부에원전 수거물 관리센터 유치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원전 수거물 관리센터 유치신청을 위해 김 군수와 동행한 김형인 군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은 지난 11일 의원 4명의 발의로 제출됐다. 김 군수의 사퇴권고 결의안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며 지방자치법 제49조에는군의회 의장 불신임 결의안은 제적의원 4분의 1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얻어야 가결된다고 규정돼 있다. (부안=연합뉴스) 박희창 기자 changhip@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