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올 정기국회 시정연설등을 통해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 전반을 개정, 내년 총선부터적용할 것을 정치권에 공개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13일 저녁 문희상(文喜相) 비서실장, 유인태(柳寅泰) 정무수석, 문재인(文在寅) 민정수석 등 핵심참모진과 간담회에서 최근 민주당 정대철(鄭大哲) 대표 사건과 관련, "이번 일을 계기로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때문에 위반자를 양산하는 정치자금법의 악순환이 그칠 수 있도록 차제에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문재인 수석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선거법 개정및 선거제도 정비 등 정치관계법을 전면 손질,올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해 이들 개정 법에 따라 내년 총선이 치러져야 한다"고 밝혔다. 문 수석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노 대통령이 준비가 되면 정치관계법 개정 논의를 가속화해 적절한 기회에, 적절한 방식으로 정치권에 제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이번 사건이 처리된 후 시기와 상황이 맞아야 될 것"이라고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자신의 총체적인 정치개혁 방안에 대해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특히정기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국민과 정치권에 공개 촉구하는 계획을 검토중인 것으로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치권에 대해 ▲정치자금법의 경우 정치인들이 지킬 수 있도록 모금 한도와 주체 등을 현실화하되 투명성 제고 장치를 엄격히 적용해 위반시 엄벌하고 ▲선거법의 경우 특정 정당이 특정지역에서 3분의 2이상을 석권할 수 없도록 중대선거구제나 비례대표의석제를 활용하며 ▲정당법의 경우일반 당원과 국민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내 민주주의를 확대하는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해왔다. 한편 정대철 대표의 거취에 대한 노 대통령의 의견 표명 여부에 대해 문재인 수석은 "왜 대통령과 참모진이 정 대표의 거취 문제를 논의해야 하느냐"며 당정분리원칙을 재확인하고 "다만 노 대통령은 안타까워하면서 걱정스러워 했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marx0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