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자체 홈페이지(www.president.go.kr)게시판 코너에 난무하는 욕설과 인신공격 등을 차단하기 위해 `삼진 아웃제'와 `해우소(근심을 푸는 곳. 화장실을 가리키는 불교용어)제'를 도입했다. 청와대는 지난 2일부터 회원이 보낸 글중 `음란성 글, 욕설, 지나친 인신공격,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글'에 대해선 e-메일을 통해 `경고'를 한 뒤 3회 경고를 받은 회원은 1주일간, 3회 경고가 3차례 누적된 회원은 1개월간 회원 접속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회원이 아닌 네티즌이 사용하는 자유게시판의 경우 부적절한 글을 삭제하거나 `해우소'로 보내고 있으며, 자기 주장을 반복 게재하는 `도배글'을 막기 위해 IP당 하루 10회로 글쓰기를 제한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5일 "대통령에 대한 욕설 및 근거없는 비방 등이 무분별하게 게재되는 데 따른 대책"이라며 "글쓰기가 제한된 회원은 홈페이지 관리자에게 e-메일로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