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 총무는 28일 대북송금의혹에 대한 새 특검법의 수사범위와 관련 "송두환(宋斗煥) 특검이 맡았던 5억달러부분은 수사가 이미 끝난 만큼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무는 이날 연합뉴스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대북송금 사건의 실체규명에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에 간 돈의 전체 규모이기 때문에 1차특검이 밝힌 5억달러를 다시 조사할 필요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무는 또 수사기간에 대해서도 "현재 50일간의 본수사후 1차 30일간 연장할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1차특검에서 사용하지 못한 50일로 단축하는 선에서 여야가 합의점을 도출하면 될 것"이라면서 "여야 총무 및 법사위 간사간 협의과정에서신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제출, 법사위에 상정된 새 특검법의 수사대상에서 송두환 특검이 밝힌 5억달러를 제외하면 수사대상은 ▲현대상선 산업은행 대출금 4천900억원 중 외환은행을 통해 북한에 송금된 2천23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이익치씨가 박지원씨에게 제공한 `150억원+α' 등으로 축소되게 된다. 이 총무는 다만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해 북한에 송금된 규모는 8억달러에 달한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새 특검은 1차 특검이 밝히 5억달러외 3억달러에 대한 의혹을 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150억원'건에 국한해 국회가 결정하면 특검을 받을 수 있으나그렇지 않을 경우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입장인데다 민주당은 150억원 건도 특검이아닌 검찰에서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여야 절충 여부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