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는 18일 공청회를 열어 지난 90년 교육공무원법 위헌판결에 따라 우선임용 대상자에서 제외된 국립 사범대 졸업생들을 채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섰다. 미임용자 대표인 정혜숙씨는 "미임용자들은 우선임용을 약속받고 국립 사범대에 입학했는데 이 규정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났다고 해서 위헌판결 이전에 졸업한 사람들에게까지 소급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즉각적인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찬성론자인 조상희 변호사도 "위헌판결이 그 이전의 기득권마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미임용자들을 특채하는 것은 위헌판결 이전에 임용된 교사들과의 형평성을 갖추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선대 사범대 학생회장인 김승환씨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뒤집는 결정을 하는 것은 명백한 범법행위"라고 반박하고 임용고시를 통한 공개경쟁을 주장했다. 반대론자인 김태영 변호사도 "위헌판결이 나면 형벌에 관한 법률도 소급해서 적용하고 있다"면서 "설사 미임용자들이 구제돼야 하더라도 입법이 아니라 사법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에선 사립대학교 사범대 학생들이 공청회가 열리는 동안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여 국회경비대를 긴장시켰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