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은 20일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등 250여개시민사회단체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한 것과 관련, "북한은 전혀 변한게 없는데우리만 일방적으로 변하자는 주장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북한의 대남적화 통일전략이 바뀌지 않는 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유운영(柳云永)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가보안법은 북한에 대한 법이며, 다수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수 위반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으로 국민생활에 전혀피해를 끼치는 법이 아니다"면서 "국가보안법은 우리 국민의 생존권과 국가안보에직결된 문제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