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윤경식(尹景湜) 의원은 최근 이동통신사에서 위치정보 서비스가 상용화되면서 나타나는 개인 위치정보의 유출과 오남용을 막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7일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 의원 22명이 서명한 이 법안은 개인의 위치정보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정보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에 포함되도록 규정, 개인 위치정보의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막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수훈 기자 a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