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급(부이사관)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은 각 부처 장관들과 성과계약을 통해 실장.국장.심의관 등 보직에 임용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현재 5급 이하 직급 채용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여성직 공무원 목표(할당) 비율이 4급 이상 승진인사에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채용비율도 30%선으로 순차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12일 "연공서열 중심으로 운용돼온 공무원 인사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먼저 장관의 임기를 2년 이상 보장해 주면서 1년 단위로 업무성과를 평가하는 성과계약제를 도입할 방침"이라면서 "이렇게 임명된 장관이 해당 부처 차관 이하 고위직의 보직임용때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공무원의 법적인 신분은 보장하되 보직 임용.관리 시스템이 바뀌게 돼 업무수행능력이 떨어지는 공무원들은 정년퇴직 이전에 조기 퇴출될 수 있게 된다. 인수위는 공무원의 보직관리를 엄격하게 하되 보수도 민간수준에 맞게 현실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001년 기준으로 민간기업의 94%선에 머무르고 있는 3급 이상 공무원들의 평균 보수를 이르면 2004년부터 1백%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공직사회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선 공공 및 민간 기관의 각종 인사 관련 자료를 한군데로 모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또 공직사회에 여성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행정자치부 등 6개 부처에만 있는 여성정책담당관실을 전 부처로 확대할 방침이다. 허원순.김병일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