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둔 지역 피해 해소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미군공여지역 자치단체장협의회는 미군 주둔으로 재산권 행사 제한 등 피해를 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에게 국가가 손실을 보전하는 내용의 '미군공여지역 지원법' 제정을 추진중이라고 20일 밝혔다. 법률안은 대한민국이 미국에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의무화해 기지 이전과 환경문제 등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발언권을 강화하고 부당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토대도 마련하고 있다. 법률안은 지난해 6월 제3차 자치단체장협의회에서 원안을 확정하고 국회 설명회를 거쳐 같은 해 10월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뒤 현재 상임위에 회부됐다. 경기개발연구원도 '주한미군과 지역사회의 통합 연구'라는 보고서에서 미군 주둔 지역사회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별도의 국가적 지원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법률 제정 논리를 뒷받침했다. 연구는 특히 지원법에 우리나라가 미국에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명문화해 과도한 미국의 요구를 국내법과 불일치하거나 상충한다는 명분으로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고 제기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일본이 '오키나와 진흥개발 특별법'을 제정해 미군 주둔지에 대한 중앙정부의 행정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만들어 지역개발을 추진한 예를 들어 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군 공여지는 경기도, 서울, 인천,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에 모두 7천446만평에 이르며 이 가운데 87%가 경기도에 있다. 미군공여지역 자치단체장협의회는 경기도 의정부시, 동두천시 등과 부산 동구, 대구 남구, 인천 부평구, 전북 군산시, 강원도 원주시 등 전국 주한미군 주둔지역 15개 자치단체장으로 구성돼 있다. (의정부=연합뉴스) 박두호 기자 d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