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5일 인터넷 사이트에 대통령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허위사실 유포등)로 조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300여차례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에 모 대통령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zitro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