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23일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국민통합21 정몽준(鄭夢準) 후보의 단일화 토론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한나라당과민주노동당이 오는 26일 TV토론 중계를 요청한 것과 관련, "언론이 자율적으로 중계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한나라당이 단일화 TV토론에서 이회창(李會昌) 후보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노.정 두 후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온 것과 관련, 금명간 검찰에 고발장을 이첩해 위법 여부를 판단토록 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이날 3개 공중파 방송사와 민노당의 대응TV 토론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뉴스가치나 취재보도의 가치로 봐서 언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또 `노.정 단일화 토론과 동일시간을 배정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선거법 8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보도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결정, 단일화 토론이 진행된 오후 7-9시와 같은 시간대의 비슷한 분량으로 중계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공정성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 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