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불법 사이버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21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 22일 기부행위제한 기간에 접어든 이후 최근까지 대선과 관련한 불법 선거운동 사범 59명을 적발, 8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나머지를 수사중이다. 특히 인터넷 등 사이버상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사범은 전체의 64%인 38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모대학 4학년 이모(23)씨 등 대학생 2명은 최근 자신이 다니고 있는 대학 홈페이지에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는 등 형사 처벌도 속출하고 있다. 또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도 전담직원 5명을 동원해 매일 지역 언론사.대학.정당홈페이지 등 90개 사이트에 접속, 하루 평균 3-4건의 글을 삭제 조치하고 있으며 이가운데 상습 사범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경찰과 선관위는 이와함께 휴대폰 메일 등으로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휴대폰 선거운동 사범 신고도 잇달음에 따라 휴대폰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사범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금품이나 향응 제공 등은 전국적인 사안으로 후보에게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사이버상을 통한 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인터넷 선거운동 사범은 연령이나 직업,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 문성규기자 moons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