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 미군 군사법원에서 장갑차 관제병에 대해 무죄 평결이 내려진 데 대해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 민변 등 9개 시민.여성.환경단체는 21일 공동 성명을 내고 "유죄를입증할 증언이 거부되고 피고인과 직업적 동질성을 지닌 이들로 배심원단이 구성되는 등 애당초 공정할 수 없는 재판이었다"며 "무고한 여중생 두 명이 숨졌는데도 아무도 책임질 이가 없다는 이번 재판결과는 주한미군의 존재이유에 대한 근본적 회의를 불러오고 가뜩이나 고조된 반미 감정에 기름을 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내 형사재판권 관할 문제의 불평등성이 이번사건을 통해 극명하게 드러난 만큼 SOFA의 철저한 재개정만이 더 이상의 억울한 죽음과 비상식적 행위를 막을 수 있다"며 "정부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SOFA의 전면개정에 나서야 하며 대선 후보들도 이를 국민앞에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도 성명을 내고 "미군 검찰의 자체조사와 미군 배심원단이 참여하는 이번재판은 애초부터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불공정 재판결과는 반미 감정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한.미 공동조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주권국가로서의 위상 회복을 위해 SOFA 재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south@yna.co.kr